국회, '셧다운' 해제…다음달 1일 정기국회 돌입
본관·의원회관·소통관 개방…31일 국회 상임위 회의 재개
2020-08-30 12:16:22 2020-08-30 12:16: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약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0시부터 폐쇄했던 주요 청사(본관·의원회관·소통관)를 이날 오전 6시부터 개방했다. 국회가 폐쇄된 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과, 방역 당국과 협업해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31일부터 재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역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국회는 회의가 예정된 각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할 방침이다.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후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출입이 허용됐다. 사진은 국회 정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일단 개회식 이후 대정부 질문 등 주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4일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폐쇄로 중단됐던 상임위별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정기국회에 앞서 31일부터 차례로 재개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먼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통해 신속히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비롯해 가족돌봄휴가 확대법, 결혼식 위약금 보호법 등 '코로나19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도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재정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설치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정기국회 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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