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신설 중단 등 5개항 정부·의협 합의문 공개(합의문 전문)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
2020-09-04 08:51:56 2020-09-04 10:06:4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의 5개 항목 합의문이 4일 공개됐다. 의료업계가 15일간 진행해온 집단휴진의 중단 가능성에도 무게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의 5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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