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12세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C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부인 B씨는 C양을 성추행한 뒤 'C양이 먼저 접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둘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B씨도 A씨와 헤어질 것이 두려워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C양이 마시도록 했으며, 잠이 들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신을 저수지에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라며 "A씨가 C양을 살해할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B씨로서는 이를 제지했어야 마땅하나 적극 부합해 살해 및 유기 장소, 범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C양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을 망각한 채 그릇된 편견에 갇혀 B씨와 공모해 살해한 것"이라며 "살해 과정에서도 B씨의 옷을 잡는 C양의 손을 뿌리쳤고, 친모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행태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에게는 C양의 오빠를 여러 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B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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