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음료만 허용하고, 사설출입명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PC방에 강화된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라 세부지침을 16일 공개했다. 마련했다.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회원 시스템으로는 정부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6월 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이용했던 PC방 회원명부의 2/3 이상이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회원명부가 정확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로 명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한편,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 조건으로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 등의 조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앞으로 2주간 PC방의 주 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두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이어 대책위는 “PC방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머무는 시간도 짧고, ‘ㄷ’자로 둘러싸인 내부 칸막이로 자리가 구성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다가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학생들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띄어 앉기 등이 적시된 예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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