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항공기 내 방역지침 강화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
2020-09-20 12:58:34 2020-09-20 12:58: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코로나19 환경 속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항공기 객실구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화장실 사용대기 중에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또 안전 운항을 위해 조종사·관제사의 기량 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현장의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공사·공항·관제시설 등에서 조치해야 하는 각종 안전수칙과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가 발간한 코로나19 항공수요회복 대응지침도 안전강화 방안에 반영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내 안전수칙을 마련해 항공사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승무원은 비행 중 기내 압력의 비정상 또는 화재 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역마스크를 벗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승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인화점이 상온에 가깝고 가연성도 높아, 화기·전기제품과는 이격 시켜 보관하되 고온상태에서 사용·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지침도 마련해 항공사에 배포한다.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방역, 객실 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다.
 
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관제사 개인별 방역·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에 대한 비행기량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근 비행경험을 고려한 기장·부기장 조 편성, 조종사 개인별 비행스케줄 조정 등 항공사의 조종사 기량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주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항공기의 부식·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실시하는 저장정비의 적절성 등을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우한 노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서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서 우한행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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