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까지 연장 합의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임대료 인하액 50% 소득세·법인세로 세액공제
2020-09-24 15:45:41 2020-09-24 15:45: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24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기한을 최대 내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정부는 세제지원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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