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감 기관 공사 수주' 박덕흠 의원 수사 본격 돌입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인 조사 진행
2020-09-28 11:40:17 2020-09-28 11:40: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감 기관의 발주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피감 기관 공사 수주 금액과 박 의원의 주장대로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수주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박 의원이 당선 이후 1400억원대의 대규모 공사 수주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국토교통위원 선임 이후 피감 기관 수주가 급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공동으로 고발한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는 29일 박 의원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5일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 대상인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면서 "이들 건설회사들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 기관들의 발주 공사를 수주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특히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 의원이 건설신기술 활용을 지적해 서울시가 이후 실제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박 의원의 가족 회사들은 이른바 'STS 공법'을 통해 수십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거액의 기술료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상임위에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제공받게 한 것은 심각한 불법과 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의 충돌이란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제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제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6년째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이해충돌을 야기했다는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총선 시절 재산 등록에 비해서 최근 현금성 재산으로만 무려 11억원이 늘어난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범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당시 고의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진걸(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고발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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