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도 개정해야"
비대위원회의 발언…"국내 노동 환경, OECD 대비 후진적"
2020-10-05 10:58:55 2020-10-05 10:58: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를 향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이고, 노사관계는 103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등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 결정 과정 이런 것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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