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16일 A사에 대한 이런 내용의 제재 사실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와 동시에 A사 직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19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등 2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건과 관련해 "A사 직원 OO명은 2019년 2월18일~2019년 12월13일 기간 중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해선 "고객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했다"고 적시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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