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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구금시설 한계·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 사과
"내년 1월13일까지 3단계 적용…노역 수형자·기저질환자 등 가석방 확대"
2020-12-31 11:20:18 2020-12-31 11:20:1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 △취약한 환기 설비 △ 고밀도 수용 환경 △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이날까지 800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교정시설 직원들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자 수용자 175명은 지난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28일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수용자 345명이 추가 이송됐다. 30일에는 126명이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부터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수용자 접견, 작업, 교육 등을 전면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한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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