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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의원, 창업·벤처용 크라우드펀딩 법안 발의
2013-06-12 15:35:00 2013-06-12 15:37:58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사진)은 11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방안도 포함됐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소셜 펀딩'이라고도 한다.
 
신동우 의원은 "이미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전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할 경우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이 단기간내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갖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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