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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경영 비리' 하성용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외부감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017-09-21 18:02:26 2017-09-21 18:02: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 이날 하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사기·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입사원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등 채용 비리에도 연루됐으며, 비자금을 조성해 연임을 위한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KAI 경영 비리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하 전 사장을 조사하던 중 20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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