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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 의원에 뇌물공여' 사업가 구속기소
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등 대가 1억2천만원 전달 혐의
2017-12-21 16:31:17 2017-12-21 16:31: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사 편의 대가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이 의원에게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다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라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자정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5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별도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IDS홀딩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성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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