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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문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발급 시작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대표자 등록내역 등 4종 우선 적용
2019-07-08 12:00:00 2019-07-08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해외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문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모바일)에서 사업자등록 영문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별도로 번역·공증을 거쳐 사용해야 했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4종을 우선 제공한다. 사실증명은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영문사실증명 발급대상 유형 4종. 표/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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