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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추진' 등 2분기 적극행정 사례 선정
2019-08-19 10:00:00 2019-08-19 10: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책 5건·협업 2건·규제 1건 등 총 8건이다.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총 3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규제·협업·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있다. 
 
평가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세계 최초를 달성해 신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그 밖에 정책분야 우수사례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서비스 시행 △우체국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폐기 농가지원 △국제기구 최초 AI 권고안 수립 △과학기술 소통 확대를 위한 최초의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 성공 개최 등이 선정됐다. 
 
협업분야 우수사례로는 세계최초를 넘어 세계최고를 위한 범국가적 5G+(플러스) 전략 추진과 부처·기관 협업으로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R&D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이, 규제분야 우수사례에는 공공 SW분야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가 선정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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