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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취소·복직" 촉구
2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ILO 비준 뒤에 '노동개악' 숨기지 마라"
2019-09-26 15:56:06 2019-09-26 15:56:0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정부에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는 한편, 노동개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의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위원회는 2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개악 중단,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손호만 투쟁위원장은 "이제 전교조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법외노조를 취소하면서 사과하고, 온건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개악된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지거나 1987년 이후 노동 3권을 위한 투쟁 성과를 무너뜨리는 법에 빌미를 제공하느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취소 이전까지는 복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원직복직의 형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해직교사의 손해를 원상 복구하는 형태의 복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해직교사인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도 "과거 전체 노동자에 대한 탄압 시도가 교원노조법 제정할 때 (먼저) 담겼듯이, 문재인 정부도 교원노조법을 제물로 삼아 전체 노동자·권리를 짓밟으려 한다"며 "권리를 포장해서 오히려 권리를 짓밟는 개악한다면 모든 노동자 권리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외쳤다.
 
현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모두 3건으로 강제노동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이 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소관인만큼, 교사의 노동권을 포괄하는 핵심협약을 비준했으면, 직권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게 전교조의 논리다. 
 
아울러 노동계는 정부가 앞으로는 비준 모션을 보이면서, 뒤로는 다음달 1일 처리하려고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대학교수 및 유치원 교사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등 개악 조항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의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위원회가 2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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