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심리로 열린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은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시험 업무방해를 넘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훼손했다”면서 “죄증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 및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을 하고,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을 구형할 수 있다.
같은 해 8월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 연령이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각각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다.
시험지 답안지를 유출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 3월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2018년 11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과 그의 쌍둥이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