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신고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언제쯤 결정하려 준비 중에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와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두 기업의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전체 배달시장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건과 관련된 질문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이나 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상품이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통해 쇼핑상품을 추천하면서 (검색 조작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다른 오픈마켓 업체들보다 우대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