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2020-10-14 10:19:35 2020-10-14 10:19:3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1일이다.  
 
협회는 "업계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돼야 하는데,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해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2021년 9월말까지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므로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해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고자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 1위 가상자산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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