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뒷모습 촬영은 무죄(종합)
상해·협박 등 유죄 판단 유지…"사진 촬영, 명시적 의사 반했다고 단정 못해"
2020-10-15 11:56:09 2020-10-15 11:56: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재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했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던 중 구씨를 폭행하고, 구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면서 협박·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그해 8월 구씨의 집 안방 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또 그해 8월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구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최씨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