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직권남용만 유죄(종합)
강요 혐의 무죄 판단 파기환송심 유지
2020-10-15 11:20:05 2020-10-15 11:20: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다툴 수 없다"며 "환송 후 원심판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총 23억8993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그 위임에 따른 훈령, 비영리단체법 등 관련 법령과 정무수석실의 업무 분장, 전경련의 자금 지원 사례 등 관련 제도를 실질적·종합적으로 살펴본 법령의 해석상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직무 집행의 외관과 형식도 갖춰 직권의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강요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의 취지를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심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바 없어 환송판결에 판단에 기속력이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26일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고법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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