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오는 26일부터 실시된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1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자로 뽑힌 요원들은 대전의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주 업무로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을 맡게 된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면서도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다른 기관으로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는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서 103명이 복무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예정이다.
대체목무제 관련 시설. 사진/법무부 제공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이르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위 여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심위회는 세부적으로 △정식 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실제 종교활동 여부 △신념의 동기 및 구체적 근거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을 살펴본다.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 진술서,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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