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태'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자신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윤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특히)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견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한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인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윤 총장의 이날 '작심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미를 구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다.
이와 함께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또 "대검 조직은 총장을 보좌하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다.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대검이라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은)지검 일에 대해 장관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특정 사건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장관에게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며,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쟁송 등 법적으로 다툴수도 있지만 인내하고 있다고도 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작심발언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이날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가)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감찰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이 주장한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와 검사접대 비리 의혹에 윤 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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