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환경부의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닛산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해 인증을 취소했다. 또 같은 달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같은 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본사와 한국법인, 본사와 한국법인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차량 4만381대에 대해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분사를 적게 하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해 판매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2015년 11월에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하고,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차량을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과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12일 벤츠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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