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 내부에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원 대검 감찰부 감찰3과 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 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 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정 팀장은 해당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이견을 표출한 후 집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정책정보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라며 "본건 자료 작성과 배포는 법령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 사건, 경제질서 저해 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또한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 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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