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문건'에 대한 감찰부 수사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면서 법무부가 의뢰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핵심 혐의로 명시한 문건이다.
대검은 8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이 '검찰인권 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재판부 분석 문건'을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 조사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를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이던 지난 2일 대검 인권정책관실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감찰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지휘체계를 무시한 위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정은 조사 관련자들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월26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이해충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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