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지상파의 UHD 방송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이 2년 유예됐다. 의무 편성 비율 역시 조정됐다. 지난 2015년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으로 예정됐던 전국 시·군 지역 UHD 방송망 확대 시기를 오는 2023년으로 늦추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UHD 방송망은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구축된 상태다.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콘텐츠 편성 비율도 조정됐다.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 비율은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다. 이는 KBS와 MBC 본사, SBS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방송국은 자체편성 의무 등을 고려해 중앙지역 방송사보다 5%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정책 조정 이유에 대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검토했을 때 정책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예측보다 국내외 UHD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인터넷(IP)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코로나19 등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투자 여력이 약화됐고 낮은 직접 수신율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시청자가 느끼는 효용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기존 정책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원 확충을 위한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정책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이 가진 고화질·다채널·이동성·방송 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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