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 비서관, 공수처법 통과에 "조국 '멸문지화' 고통"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 통과에 페이스북 소회 밝혀
2020-12-14 18:06:34 2020-12-14 18:06:3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면서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가 논의된 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금은 이 글이 삭제된 상태다.
 
이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선임 행정관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으나, 저 또한 여러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고, 피의자 신분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 백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회고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 수사관도 참고인으로 지목됐지만 지난해 12월1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2월1일 고인의 1주기에 고인이 모셔져 있는 곳을 다녀왔다"면서 "2019년 11월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 보았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번에 이뤄낸 한걸음의 진보가 또 다른 한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이 책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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