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공수처법 공포에 "권력기관,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것"
문 대통령 15일 국무회의 주재…'2050년 탄소중립 목표' 계획 등 논의
2020-12-15 12:00:49 2020-12-15 12:00:4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돼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이다. △임신, 출산 시 300만원 상당 '첫 만남 꾸러미' 지급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 권리 확대 내용도 담겨있다.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 측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연내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면서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15일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에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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