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주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초지자체 협동조합 지원조례의 전국 확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 정착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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