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광고 제한까지 대부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쏟아지자 업계는 과잉 규제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되레 활개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업과 2금융을 타깃으로 한 금융 규제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면서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간판. 사진/뉴시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최근 대부업을 타깃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업계는 "고사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파급력이 가장 큰 규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업계에선 최고금리 인하 시 영업 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업을 운영 중인 90% 업체가 사실상 신규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영업 중단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1개 대형 업체 중 신규대출 10건 미만인 곳은 1곳, 추가·재대출이 10건 미만인 업체는 3곳으로 집계됐다.
대부업 광고 제한은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부업 TV광고 시간 규제를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2017년도에 방송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약 70% 이상 광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나온 추가 규제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총량 규제로 현재도 TV광고를 하는 업체가 5곳밖에 안 된다"며 "저축은행과 같은 타 업권에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부업만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광고 시 처벌을 상향하고, 최고이자율을 넘어 이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도 신음하긴 마찬가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권에 들어온 데다 최근 3진 아웃제, 착한 임대인 관련 금융 규제에 포함되면서다. 3진 아웃제는 설명 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해 1년에 3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 전부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제다. 착한 임대인 관련 법안은 상가 임대인 상가임대업자가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이 같은 규제가 실시될 경우 고객에게 피해가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업이 제한되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폐단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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