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오픈마켓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분석한 결과, 전체 전자상거래 신고·상담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약 1000여건 줄었지만 오픈마켓 피해가 2배 가량 늘어나 쇼핑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피해 접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계약취소나 반품 및 환불 지연 등이 전체의 6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피해시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가 급증한 1분기에 전체 피해신고의 약 40%가 집중됐다. 1월은 948건(10.6%), 2월은 1228건(13.7%), 3월은 1407건(15.7%)이다.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6526건(64.3%)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이 뒤를 이었다.
2019년 249건(2.5%)에 불과했던 계약변경·불이행 피해가 작년에는 600건으로 2.4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품을 미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 유형은 인터넷쇼핑몰(57.9%)이 여전히 가장 많았으나, 오픈마켓의 경우 피해가 2019년 9.3%(941건)에서 작년에는 19.9%(1787건)로 약 2.1배 늘어났다.
서울시는 운영업자에게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지난해 2~3월 위생용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부실한 판매업체가 대거 오픈마켓에 입점해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혔다.
오픈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당 오픈 마켓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거래가 입점 판매자와 직접 이루어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작년 9월3일 광주 북구 자가격리꾸러미에 담긴 손소독제. 사진/광주시 북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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