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로 결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확인한 후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날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와 그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위원회는 1개 시험실에서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학 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 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출제 방향과 기준, 채점 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 방법과 시험 시행 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지난 5일 서울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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