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부실 운영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시험 중 변경된 공고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 모임)'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무효 확인 심판(행정심판) 및 소송'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시험 전면 무효화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응시자별 특정액 배상이 청구의 목적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은 일명 '오탈자(5년 내 불합격해 응시자격 상실)'의 피해를 입게 된 코로나 확진자 응시생에 대한 배상이다.
법조문턱 낮추기 실천연대(법실련) 소속 박은선 변호사는 "공법문제 유출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험을 졸속으로 강행해 대대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한 제10회 변호사시험 무효확인심판 및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를 고수하다 헌재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연기하거나 정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험을 강행한 탓에 시험장에 들어서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실련은 이 문제를 공익소송 대상으로 보고 무료변론을 결정했다. 손배소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배상 소송만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논술 문제가 포함된 변시에서 법무부 잘못으로 누가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지금으로서는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후 소송이 제기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소송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가 시험의 경우 원고 승소 판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 수능문제 출제 오류로 1년 재수한 사람이 1000만원, 대학교 하향 지원자가 200만원을 배상받은 판례가 있지만 상당수 판례가 원고 패소로 끝났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전례로 거론될 수 있는 사건들은 오류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변시 논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시험강행이 부적절했다는 데 초점이 모이고 있어 관련 소송 결과의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10회 변호사시험 논란' 중 핵심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만점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응시생들의 당시 상황을 살피지 않은 편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1번 50점 문제와 2번 50점 문제 중 어느 문제를 먼저 푸는지는 전적으로 응시생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문제가 된 2번 문제는 상당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선택한 응시생은 당연히 1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 안배 등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는 응시생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종료' 사태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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