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신설' 검토 필요"
"부동산 불로소득 52.7조 징수…1인당 연 98만원 지급가능"
2021-02-03 15:13:15 2021-02-03 15:13:1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토지소유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연은 토지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일 경기연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지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밝혔다. 경기연은 "우리나라는 토지 불평등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법인은 투자보다 땅에 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증세분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으면 불평등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위 1000세대(상위 0.005%)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7%로, 평균적으로는 623억원 규모다. 또 상위 1% 법인이 가진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38조원에 달한다.
 
경기연은 국토보유세를 새로 만드는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토지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고, 건물·토지 등에 대한 과세는 일관성이 없다"며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주택·건물 대신 토지에만 과세한다면 주택을 갖지 못한 세대에겐 토지배당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 등이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지급의 혜택을 통해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게 차이점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10월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연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과세 대상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종부세가 주택과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등에 용도별 차등과세를 하는 반면 국토보유세는 이를 모두 없앴다. 아울러 종부세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매겼으나 국토보유세는 공시지가만 쓴다. 종부세는 용도별로 과표와 세율 상이하지만 국토보유세는 누진세 또는 비례세만 적용했다.
 
과세체계를 간단하게 만든 건 국민 편익이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기연은 "비례세의 경우 시험적으로 계산해 0.5~4%를 적용할 경우 85.9%의 세대가 국토보유세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며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생기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인구 통계와 토지소유 현황을 기초로 분석할 때 누진세를 적용하면 세율에 따라 최대 52조7000억원에서 최소 44조3000억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조7000억원이면 1인당 연간 98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세대별로 따지면 평균 231만원 규모다. 경기연은 "기본소득 지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과 연계시키면 모든 국민은 국토의 실질적 주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은 "종합부동산세법 중 토지에 대한 과세 부분을 '국토보유세법'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만드는 게 기본적 입법의 틀"이라며 "실행기구를 통해 관련 법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