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확대…'방통위 vs 공정위' 법 운용주체 문제는 불씨로 남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해 제정안 필요”
2021-02-05 17:30:13 2021-02-05 17:30:1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두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규제 등을 담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정안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법 운용 주체를 놓고 신경전도 치열하다.
 
5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선 전혜숙 의원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서 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법 제안 이유로 “플랫폼의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행사에 참석한 과방위원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시기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의원 제정안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문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본 법률안이 규제하려는 대상에 대해 충분한 규제나 개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안과 같이 중복되는 규정들을 포괄적인 도입하는 것은 부처 간 이슈 선점 경쟁 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정법을 신설해야 한다면 여러 법의 중복 적용, 여러 부처의 중복 조사 등을 막기 위한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플랫폼 규제 제정안을 운용할 주체를 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법 통과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8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비교해 전 의원의 제정안 발의 시점은 지난해 12월11일로 조금 앞선다. 공정위는 정무위, 방통위는 과방위 소관이라 법 운용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이날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법 통과 지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을 지금 공정위 쪽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서 “지난 정기국회 때 구글의 인앱결제와 관련된 입법을 하고자 했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 처리하자라는 내용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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