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대항마 나온다…공정위, 우버·T맵 합작사 설립 승인
택시 호출 서비스 국내 합작사 설립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음’ 설립 승인
“1위 카카오T에 경쟁압력 증진될 것”
2021-02-10 10:00:00 2021-02-10 13:00:2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 간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티맵·우버의 시동으로 업계 1위 ‘카카오 택시(T)’가 쥐고 있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혁신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2일 우버는 티맵과 함께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합작회사인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 택시 호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30일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T Map 택시, T Map 네비게이션, T Map 지도 등을 운영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역 인근에 정차중인 택시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심사결과를 보면, 양 사의 사업은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 승인에 따라 우버·티맵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조치하겠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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