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공급면적(3.3㎡)당 종전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이날부터 0.87%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더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종전대비 0.87%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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