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살리기에 고삐죄는 정부, 특고 지정 연장·LCC 2000억 지원
국토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유급휴직 유지 시 '고용유지지원금' 최장 180일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항공사별 맞춤형 정책 추진
2021-03-03 14:40:38 2021-03-03 14:40: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 만료 예정인 항공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특고업종) 지정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 휴직 기간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도 연장한다. 아울러 대형,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사 규모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도 구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산업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문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특고업종 지정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특고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90일 추가로 연장 지급한다. 특히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해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은 인정키로 했다.
 
예비 조종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도 늘리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지난해 감면 및 납부유예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한다.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추가 감면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코로나19 종식 후 항공사의 사업전략 재구상 및 운항계획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를 유예한다. 기존 3일 정도 소요된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높인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제주항공 등 LCC 항공사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필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기 도입 등 비행 조건 이행이 어려운 신생항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정기편 취항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 관광 등 방문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 전제)한다.
 
한편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했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국내 항공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화이자 백신을 실을 화물기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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