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를 등록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시청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을 출입했으며,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 수당은 117만원에 이른다"며 "그는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