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과 관련해 SK이노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향후 10년간 수입금지 명령과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했다. LGES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이노가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ITC는 4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판결문을 발표했다.
우선 ITC는 조기패소 판결의 근거였던 SK이노의 증거인멸 행위를 두고 직원 하나가 은밀하게 증거를 삭제한 게 아닌 고위층이 지시하고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된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ITC는 SK이노에는 자료 수집과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해 있고 잘 알려져 있어 이 같은 행위가 묵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SK의 증거인멸·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부정직성으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 행위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 ITC의 법적 의무와 ITC행정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ITC는 SK가 문서 삭제,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ITC에 따르면 ITC 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은 서면을 통해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와 LGES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를 대응해 파기된 증거가 SK이노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ITC는 SK이노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확정지은 것이다. LGES는 SK에 대한 적정 수입금지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했고, OUII는 최소 5년, SK이노는 1년을 주장한 바 있다.
ITC는 LGES가 지난해 제출한 22개 영업비밀 침해 항목에 대해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ITC는 "LGES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가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SK는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에 수입금지명령과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의 경우 합당한 구제책으로 판단했다. 다만 폴크스바겐에 2년, 포드에 4년 등 수입 유예기간을 준 조정 명령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다른 미국 내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SK이노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탁금 규모는 수입 대상 제품 반입 가격의 100%로 책정됐다. SK이노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의 경우 조건부 수입이 가능하다.
ITC는 "공탁금의 금액은 ITC에 의해 특정되고 청구인을 임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충분한 규모여야 함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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