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투기, 무관용 조치…부동산 등록제 도입검토"
"2.4공급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4대 시장교란 행위 가중처벌…근본적 재발방재대책 마련
내부통제 강화…기관 전체 관리책임 확대
2021-03-07 11:51:00 2021-03-07 12:58:5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키로 했다. 또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4대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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