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위해 재소환을 통보했다.
차규근 본부장의 변호인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차 본부장이 오는 1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언론은 차 본부장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변호인은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다음 날인 7일 변호인에게 연락해 8일이나 9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며 "차 본부장에게 숨을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변호인은 선뜻 동의할 수 없었고, 그래서 8일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 8일 검찰은 검찰 수사관을 보내 10일 오라는 소환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적체된 업무 처리와 건강 상태,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변호인의 불가피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대신 다음 주 중 출석이 가능한 16일, 18일 중 빠른 날인 16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11일 수사관을 또다시 보내 이번 주말에 출석하란 소환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출석 연기 요청에 적체된 업무 처리와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변호인의 불가피한 재판 일정 등 정당한 사유도 있고,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일정이 불과 바로 다음 주 16일인 점을 감안할 때 초스피드로 소환 일정을 밀어붙여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인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검찰이 강조해 온 인권수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변호인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 영장심사일인 5일 한 언론이 수사팀이나 보고라인 검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차 본부장의 피의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있었는바 변호인은 당사자가 인정하지도 않는 피의사실이 유포돼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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