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영화·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포함
매출액 전년비 60~70% 감소
여행·관광 사실상 중단 상황
유급휴직 최대 90% 지원
2021-03-17 11:28:51 2021-03-17 11:28:5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에 상당기간 소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화업과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또 기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16일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정부위원 10명과, 연구기관장 8명,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그리고 노사단체 5명 등이 참석했다. 
 
추가 지정된 업종은 △영화업 △고속·시외·시내 등 노선버스 △항공기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6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을 받는다. 
 
추가 지정된 6개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60~70%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대비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로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웃돌았다.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3배를 상회했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과 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회는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기존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부분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60~80% 감소했다.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공항버스(90.9%), 면세점(76%), 여행업(47.7%) 등으로 전체 평균 3.0%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해 최대 90%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닐 경우 3분의 2를 지원 받는다. 또 근로자 1인당 1일 지급액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직업훈련 지원한도는 납부한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훈련비 지원 단가단가는 100%에서 150%로 올라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영화촬영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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