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농지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실거주 여부를 살펴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최창원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한 농지 신속 강제처분 및 부당이득 차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8일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파악된 LH 직원 20명의 소유 농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최창원 차장은 "농식품부는 오늘 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해당 사실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한다.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에 나선다.
또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차단 등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특히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일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때 대토보상을 배제한다. 즉, 사들일 때 들어간 현금만으로 보상을 한정한다. 대토보상이란 정부에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현금이 아닌 다른 토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 차장은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에 해당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경기도, 인천 등 지자체 11곳 및 경기도로공사, 하남도로공사 등 지방공기업 7곳 등 총 875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학교에서 과림동 일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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