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연루 이광철 비서관 조만간 소환
윤중천 면담보고서·긴급출국금지 요청 관련 조사 대상
2021-04-08 14:22:30 2021-04-08 14:22: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자 소환 등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다수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우선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때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조만간 이광철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7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은닉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수원지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비서관은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2019년 3월22일 차규근 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테니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 본부장에게 연결해 준 것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짜 서류 작성 등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는다면 약 1년3개월 만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지난해 1월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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