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일부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언급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달 26일 단행된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5일 수원지검에 각각 지시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어제(6일) 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라면서 "진상 확인의 주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도 "수사의 과정도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혐의가 일부 나오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날 발언이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떳떳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외압을 느끼느냐"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수사팀이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당시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가 왜곡된 것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리하게 재조사한 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규근 총장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동아일보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각각 보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나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무부·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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