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복수사 이첩 요청' 검·경 의견 수렴
"14일까지 의견 달라" 공문 발송…공수처법상 기준 협의
2021-04-07 15:40:26 2021-04-07 15:40: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의 이첩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검찰과 경찰 등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7일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 요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과 경찰, 군검찰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있는바 관계기관에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으며, 공수처는 이달 5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직접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했다. 당시 이첩 공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 이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로부터 이첩받아 직접수사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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