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진욱·이성윤 뇌물 혐의 추가 고발
"관용차 등 편의 제공…김학의 사건 수사 방해도" 주장
2021-04-13 14:53:57 2021-04-13 14:53: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뇌물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김진욱 처장과 이성윤 지검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경찰 피의 사건의 수사 지휘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출근해 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낭비하면서 김학의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황제 소환해 100만원 초과 상당의 편의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공수처가 수사 검사를 임용하지 못해 정상 수사할 수 없음에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 지검장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수사한 다음 불기소하기에는 편파성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수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고, 다시 사건을 재이첩받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수처장의 위력과 위계로서 공정한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처장의 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지휘 책임자인 이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센터가 고발한 김진욱 처장에 대한 사건은 경찰청이 수사하지만, 경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해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고, 불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며 "그런데 수사 경찰은 김 처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15일 "김 처장이 제3자 유상증자로 코넥스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후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틀 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후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활빈단 등 다른 시민단체도 이달 초 이 지검장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김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된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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