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만남’ 여성도 강제 성관계하면 ‘강간’
2021-04-15 14:18:26 2021-04-15 14:18: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B씨와 만났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 환경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정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사진/부산지방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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